<고침> 경찰관이 부하직원에게 음란사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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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0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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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경찰관이 입건됐다.

20일 뉴시스 취재결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위 A씨가 최근 직위해제돼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 B씨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남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사진이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서부경찰서로 전출시키고 최근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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