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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형수술 환자 사진 찍어 유포”… 경찰, 간호조무사 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24-05-20 10:26
2024년 5월 20일 10시 26분
입력
2024-05-20 10:26
2024년 5월 20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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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 중인 30대 여성이 수술 중 환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내용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A 씨(30대·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고소장에서 ‘A 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 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B 씨 등 3명을 최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들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소인 A 씨를 불러 고소인들의 주장이 맞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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