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 판사, 대법관직 회유 의심” 임현택, 명예훼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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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0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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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구 판사 대법관직 회유 의혹 제기
서민위 “삼권분립 이해 못해…사법부 능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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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한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임현택)은 구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의료계의 전반적인 생각처럼 합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취지도 이해 못하는 무지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유지해 온 판사를 권력에 휘둘리는 이기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비치도록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를 능멸하고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 측의 손해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올해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회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발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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