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인 환자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인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0대 여성 B 씨 등 고소인 3명은 “A 씨가 성형수술 중인 환자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이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B 씨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 씨가 촬영해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토로했다. 당시 B 씨는 마취 상태여서 A 씨가 촬영하는 것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성형외과에서 무면허 시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또 다른 30대 여성 C 씨는 고소장에서 “시술을 의사가 아닌 A 씨에게 받고 20만 원을 A 씨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소인 여성은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A 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1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직접 필러 주입을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됐고 A 씨의 권유로 해당 병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는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들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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