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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대학생 현장 실습 출결 조작한 업체, 보조금 환수 정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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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11:01
2024년 5월 20일 11시 01분
입력
2024-05-20 11:01
2024년 5월 2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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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현장 실습·근무를 위탁 받은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허위로 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기업에 대한 부정수급비 반환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6월 일학습병행에 관한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A 회사는 전남의 한 대학교로부터 지난해 7월까지 24명에 대한 학습근로자 근무를 위탁받았다.
회사가 학습근로자에게 실습 과정을 함께한 업무를 제공하고, 회사는 정부로부터 훈련비 지원금, 외부평가 성과금 등을 지원 받는 형식이다.
그러나 A 회사는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현장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도 출결을 허위 입력해 일학습병행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A 회사가 부정 수급한 2억 7824만 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회사는 이 중 1600여만 원은 대학교 측이 자신들의 대표자 명의를 임의 변경해 가로챈 돈이기 때문에 반환명령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 교육 훈련에 출석하지 않은 학습근로자들이 출석한 것처럼 일괄 처리하고, 학습활동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는 A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원고의 행위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부정수급비 반환 처분은 원고의 일학습병행법을 위반함에 따라 가하는 제재로서의 성격도 존재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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