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차량이나 통행 방해 구역에 주차한 차를 골라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 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울산 남구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좁은 도로나 곡선 구간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전면 유리에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은 구멍을 내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그는 자신을 ‘송곳빵꾸’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차량이 또다시 통행을 방해하게끔 주차하면 새벽 시간 송곳으로 타이어를 파손했다. 총 4대의 타이어를 찔러 피해액은 170만 원에 달한다.
지난달 10일 최초 신고 접수 이후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와 차량에서 범행도구 등을 압수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여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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