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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1…법원 “부모도 피해자에 배상책임”
뉴스1
업데이트
2024-05-20 15:49
2024년 5월 20일 15시 49분
입력
2024-05-20 15:49
2024년 5월 20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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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물론, 그의 부모 역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 A양(당시 13세) 측이 피고 B군(당시 14세)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 군은 2022년 10월 2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후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올려 A 양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B 군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이후 A 양 측은 B 군 측에 위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3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B 군과 그의 친권자가 공동으로 A 양에게 1040여만 원을, A 양 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B 군 친권자 역시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A 양 측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부모는)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B 군의 연령, 행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감독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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