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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 못한다” 동료 선원 살해해 바다 유기, 선장 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20 16:22
2024년 5월 20일 16시 22분
입력
2024-05-20 16:22
2024년 5월 20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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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유기 가담 1명 구속…폭행 혐의 3명 불구속 송치
ⓒ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9t급 어선 선장 A(40대)씨 등 5명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장 A씨와 B씨는 각각 살인·시체유기, 시체유기·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선원 3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다. B씨는 선장 A씨를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승선한 또다른 선원 3명도 C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선장 A씨는 지난 3월부터 C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살인 등의 범죄 혐의를 은닉하기 위해 사망한 C씨의 휴대폰을 바다로 던져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살해의 고의와 시체유기의 공모,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면서 ”해상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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