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관 회유’ 발언 유감”…의료계 “최악의 자기모순 판결”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20일 17시 00분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9.뉴스1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9.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직을 두고 정부 측으로부터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20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앞서 16일 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의대생들이 낸 신청을 기각하자 임 회장은 다음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개인 의견이 아니다”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 지성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은 이날 똑같은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 회장은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음에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 통상 오전 10시 혹은 오후 2시에 (결정을) 발표하는데 오후 5시30분에 발표한 점을 보면 뭔가 비정상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구회근) 부장판사가 ‘절대로 아니다’는 근거를 밝혀주셨음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도 임 회장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이달 말 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하시기를 바란다”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심문 때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내라’고 했지만 지난 16일 결정문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180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부장판사 본인이 제기한 문제를 본인이 뭉개버렸기 때문에 의료사태는 종식되지 않고 더 악화일로이며, 전공의와 학생들은 더 돌아오지 않게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자기모순,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가 이 판결을 바로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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