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간에 바람난 남편, 시간 지나면 이혼 청구도 못해…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20일 17시 07분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나중에라도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한 A 씨는 아이의 육아에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다가 주머니에서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A 씨는 “그날(영수증에 찍힌 날짜)은 남편이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다”며 “생각해 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출장이 잦았다”고 했다.

그는 남편이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고, 옷에 관심이 없었는데 멋을 부리기도 했다며 외도를 알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A 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A 씨의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법무법인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받았다. 또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넘기고 현금도 증여했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나중에라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 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는 이같은 A 씨 사연에 대해 “바람을 알게 된 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함)이 넘겨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의 재산분할에 대해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라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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