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캔맥주 구매한 김호중…대검 “처벌규정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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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0일 17시 34분


트로트 가수 김호중. 뉴스1
트로트 가수 김호중. 뉴스1
대검찰청이 음주 운전 뺑소니 후 고의로 술을 사서 마신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20일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대검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대검은 이외에도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 방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며 “공판 단계에서도 (처벌)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대검의 지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김호중 씨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그는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경기 구리의 한 호텔로 향했으며 인근 편의점에서 매니저와 함께 캔맥주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의 또 다른 매니저는 당시 김 씨 옷을 입고 거짓 자수를 하기도 했다.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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