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땐 의대정원 변경 불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0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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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설치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4/사진공동취재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설치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4/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는 “30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의대 증원은 변경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20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폭은 1509명으로 정해졌다.

20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1500여 명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라졌으니 유급되기 전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 결과는 다음 주 각 대학에 통보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감축 없이 배정된 증원분(40명)을 모두 뽑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40곳의 모집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구 대변인은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의대 정원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공표된 시행계획 변경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중 대교협의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통보되니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공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원 규모를 반영한 학칙 개정에 대해선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의대생들의 계속된 수업 거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통해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하며 복귀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급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 확대, 유연학기제 등 탄력적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현재 예과 1학년이라고 했다. 예과 1학년이 유급되면 증원된 신입생 4500명에 유급된 학생 3000명을 합쳐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구 대변인은 “인턴과 레지던트도 다른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학들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와 일정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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