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부모에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가 친권 일부를 상실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는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등 청구사건에서 “B 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B 씨는 결혼 후 5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남매들은 계모와 불화를 겪었다고 한다. 계모는 아이들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자 화를 내며 폭언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를 방관했다.
결국 아이들은 조부모인 A 씨 부부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A 씨 부부는 남매 중 미성년인 4명의 양육을 도맡았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해 오던 A 씨 부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 원과 쌀 40㎏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고등학생인 C 양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친부 B 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C 양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렸다.
이에 조부모인 A 씨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B 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미성년 후견인으로 고령인 A 씨 부부보다는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했다. 이어 A 씨가 임의로 수급비를 사용할까 봐 수급비 160만 원을 인출해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는 수급비를 빼돌린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B 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A 씨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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