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에 4남매 떠넘기고 기초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친권 상실”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21일 10시 39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공단 제공
80대 노부모에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가 친권 일부를 상실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는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등 청구사건에서 “B 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B 씨는 결혼 후 5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남매들은 계모와 불화를 겪었다고 한다. 계모는 아이들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자 화를 내며 폭언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를 방관했다.

결국 아이들은 조부모인 A 씨 부부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A 씨 부부는 남매 중 미성년인 4명의 양육을 도맡았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해 오던 A 씨 부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 원과 쌀 40㎏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고등학생인 C 양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친부 B 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C 양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렸다.

이에 조부모인 A 씨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B 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미성년 후견인으로 고령인 A 씨 부부보다는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했다. 이어 A 씨가 임의로 수급비를 사용할까 봐 수급비 160만 원을 인출해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는 수급비를 빼돌린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B 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A 씨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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