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낮에는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 등이 적발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성매매 업소 업주인 A 씨(45)와 총괄실장 B 씨(41), 바지사장 C 씨(55) 등 3명은 구속됐다.
A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약 3년간 경기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의 유흥 밀집 지역에서 마사지샵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중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어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복면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불법 성매매를 알선했다.
당초 조선족 출신 중국인 부부 A 씨와 D 씨(44·불구속)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자 밤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 수익이 늘자 업소 3곳을 추가 개설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여행 가이드로 일하며 알게 된 중국 국적 동료들을 끌어들여 성매매 여성 모집책, 손님 예약 관리 실장, 바지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성매매 의심 업소로 수사선상에 오르면 바지사장이 대리 출석해 수사를 피했다. 업소가 단속된 경우엔 사업자 명의와 영업계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한 계좌만 25개에 달한다.
경찰은 수개월간 25개 범행 계좌를 추적하고 통신수사를 벌인 끝에 A 씨 등 관련자 10명을 전원 붙잡았다. 이들 계좌에서 드러난 범죄 수익금은 약 14억 원이다. A 씨 일당은 수익금을 고가의 외제차량, 시계, 명품가방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업소가 대개 현금 거래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범죄 수익은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하는 한편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범죄 수익금 약 14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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