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김 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소지하고, 일부를 김 씨 범행 직후 가족에게 보내는 등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며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며 “이 사건으로 많이 놀랐을 이재명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척 이 대표에게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김 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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