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복귀 시한인 20일 직전 사흘 동안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59명(6.6%)만 출근했다”고 밝혔다. 17일 628명(6.3%)이 근무했던 걸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직전 사흘 동안 0.3%만 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경우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기와 수위 등을 고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면서도 “언제 할 것인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의협에 대한 감사 등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협이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부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득 못 하는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 권리”라며 “(처분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고 협박한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밝히고 해임 등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도 못 돌아오고 정부와도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과학적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올 9~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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