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서울 남산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2건의 조례와 규칙 2건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이 밖에도 난임 극복을 위해 한방 치료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와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조례 등도 공포됐다.
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 교육,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기 전, 자원봉사 가정에서 보호받는 유기동물의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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