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충돌]
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의혹 조사
김계환 “해병대에 상처” 대질 거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불발됐다.
21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할 당시 소화하지 못한 200여 쪽의 질문지에 새로운 질문을 더해 이날 2차 조사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 등을 두고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이날 오후 박 대령을 불러 김 사령관과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고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며 대질 조사를 거부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언론 발표를 준비했지만, 당일 김 사령관이 이를 취소시키며 채 상병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올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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