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의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전날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 음원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음원 사재기에는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예기획·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이후 다수 가상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으나, 검찰은 영탁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영탁은 그간 ‘음원 사재기를 인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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