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멍든채 숨진 인천 여고생과 살던 교인 ‘아동학대살해죄’ 검토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22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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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교인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인 A 씨(55·여)에게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높다.

경찰은 최근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학대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또 장기간 범행이 이어져 B 양(17)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한차례 더 조사한 뒤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한 뒤 죄명을 결정하고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A 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 추가 입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말해 줄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 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을 부검 한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당 교회에서 B 양을 돌봐줬다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달 18일 구속됐다.

B 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B 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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