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꽂은 목욕의자를 갖다 놓는 등 수법으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11일 인천시 중구의 한 건물에서 이웃 주민 B 씨(43·여)와 C 군(17)의 자택 앞에 흉기 3자루를 꽂아 놓은 목욕의자를 갖다 놓고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B 씨의 이마를 1회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XXX아, 죽여버린다” “난 살인자”란 등의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 씨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협박·폭행의 정도, 위험한 물건의 종류, 형법상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웃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꽂은 목욕의자를 갖다 놓는 등 수법으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11일 인천시 중구의 한 건물에서 이웃 주민 B 씨(43·여)와 C 군(17)의 자택 앞에 흉기 3자루를 꽂아 놓은 목욕의자를 갖다 놓고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B 씨의 이마를 1회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XXX아, 죽여버린다” “난 살인자”란 등의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 씨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협박·폭행의 정도, 위험한 물건의 종류, 형법상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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