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최고 ‘연 16만7900% 고금리’ 불법대출…대부업자들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22 14:37
2024년 5월 22일 14시 37분
입력
2024-05-22 14:36
2024년 5월 22일 14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경찰, 미등록 대부업자 3명 구속·검찰송치
50만원 빌려주고 하루 뒤 280만원 갚아라
ⓒ뉴시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수십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의 8300배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30대)씨 등 미등록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92명에게 2억2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5억6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면서 PC 등 장비를 갖추고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한 B씨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평균 연 2234%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뒤 280만원 갚도록 하는 등 법정 이자율의 8395배에 달하는 최고 연 16만7900%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 등의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불법업체의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불법대출 업체에 대한 피해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등록취소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만약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와 유심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원본사진 파일 추가 44만원”… ‘스드메’ 갑질
트럼프 경합주 압승, 美 유권자 재편 신호탄[오늘과 내일/이종곤]
[광화문에서/신수정]확산되는 아동 SNS 금지… 한국도 규제 서둘렀으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