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정직 징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헌)는 최근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 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A 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당시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 이후 학부모는 관련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A 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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