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北 해킹’ 피해자 4830명 특정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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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2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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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문서 5171개서 4830명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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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추정되는 법원 전산망 해킹 피해자를 특정하고 개별 통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보 유출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해 전날 유출 사실에 대한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행정처는 경찰청으로부터 유출 사실이 확인된 개인회생 관련 문서 5171개(4.7GB)를 전달받았다.

행정처는 해당 문서를 제출한 이들을 우선 특정하고 우편과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했다.

행정처는 해당 문서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출된 문서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피해자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청은 해당 문건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9일까지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자료 1014GB를 외부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자료 약 1000GB 분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북한#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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