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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 측 “검찰, 이유 없이 황의조 기소 안해…끝없는 고통”
뉴스1
업데이트
2024-05-22 18:15
2024년 5월 22일 18시 15분
입력
2024-05-22 16:52
2024년 5월 22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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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3.11.19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 성관계 촬영물 유포·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에 처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크다”며 “원심 형이 낮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 구하고 있다”며 “황모 피해자(황의조)는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해자 A 씨도 항소심에서 피고인 잘못을 용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 씨에게 사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 중”이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유포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게 하는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이날 옥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섰다.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3/뉴스1
B 씨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B 씨가 이 사건으로 받은 2차 피해 정도와 현재 심경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B 씨)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 일로 피해자 아버님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현재 치료받고 진단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끝나지 않은 고통을 꼭 도와달라”며 피고인을 선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이 사건 피해자이자 동시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 사건이 지난 2월 설 연휴 때 검찰에 송치돼 4개월을 향해가는데도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소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용해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과 이를 누군가에 공유한 다른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 씨가 황의조 휴대전화 일부를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기소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커진다”며 “검찰은 황의조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거면 불기소라도 해라. 그러면 법원에 재정신청에서 다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연인을 자처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황의조 말고도 2명이 더 있다.
A 씨는 황의조와 나체로 영상 통화한 캡처 사진으로 이 씨에게 협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의조와 이미 합의하고 이 씨 1심 재판에서도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이 씨가 황의조 사생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2차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와 피해자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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