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3시41분경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B 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항의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 씨의 남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B 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한다”고 증언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는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여전히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 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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