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깨질때까지…부산역 묻지마 폭행男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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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3일 08시 45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3시41분경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B 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항의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 씨의 남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B 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한다”고 증언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는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여전히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 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행#여성범죄#여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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