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이 과거 전 매니저의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일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YTN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김호중의 전 매니저인 A 씨가 김 씨에게 22회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호중이 무명 시절일 때부터 함께 일해온 A 씨는 2020년 김호중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입상한 뒤, 말도 없이 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김호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지금까지 김호중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호중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 씨는 김호중이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호중이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패소 다음 날 김호중 측은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고 YTN은 전했다.
한편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소속사 관계자들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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