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인질강도 사주하고 베트남 도주 40대, 12년 만에 붙잡혔다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23일 10시 38분


조직폭력배들에게 인질강도를 사주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12년 만에 송환돼 구속됐다.

의정부지검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40대 남성 A 씨를 검거 후 국내 송환해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A 씨는 2012년 8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경쟁 도박 사이트 운영자 B 씨를 납치해 감금하기로 계획했다.

A 씨는 조직폭력배들에게 대포차와 대포폰, 자금을 제공했고, 조직폭력배 등 6명은 2012년 8월 12일 양주시에서 B 씨를 납치했다. 이후 이들은 B 씨의 배우자를 협박해 현금 1억 7000만 원을 받고 A 씨 등과 나눠 가졌다.

사건 수사가 진행된 뒤 납치에 가담했던 조직폭력배 6명 중 5명은 기소돼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A 씨와 조직폭력배 중 1명은 사건 발생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조직폭력배는 그 해 현지에서 사망했고, A 씨는 12년 동안이나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베트남과 한국 수사기관이 공조를 통해 지난달 인터폴 수배 상태였던 A 씨를 체포해 국내 송환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11년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베트남과 사법 공조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사례”라며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폭#베트남#검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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