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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탈퇴한 한국은행 노조…법원 “탈퇴 결의 정당”
뉴스1
업데이트
2024-05-23 16:39
2024년 5월 23일 16시 39분
입력
2024-05-23 16:38
2024년 5월 23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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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3.7.24/뉴스1
한국은행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3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한국은행 노조를 상대로 “임시 대의원 대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밀린 조합비 1억8850만 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행 노조는 2020년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결의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지부로 편제된 한국은행 노조는 사무금융노조의 내부 조직·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직체가 아니다”라며 탈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은행 노조가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직체이므로 탈퇴 결의도 적법·유효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한국은행 노조는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구성돼 조직·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해 독자적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다”며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느 모로 보나 조직 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해 독자 노조로 존속하는 방식의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한 탈퇴 결의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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