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 이후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던 A씨는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구속되자 그제야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장판사는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양육친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적”이라면서 “A씨는 이혼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집행된 이후에도 양육비의 완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 명령 신청과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계속 중이고,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도 “다만 감치명령 결정 이후 미지급 양육비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A씨 역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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