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광 회장 국내 조력자 4인 재판행
회사 자금 수백억 횡령·임의 사용 혐의
허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작성 의혹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국내 조력자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3일 코스닥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5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및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법인 자금 29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하고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A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전무이사 B씨와 회계사 C씨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으로 당시 가치가 231억 상당이었던 주식 49만5241주를 409억원에 인수해 법인에 17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회사 자금 90억원을 담보설정 등 회수가능성 검토 없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겐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29억원을 지급한 후 임의사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들은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자회사 및 지인 회사에 40억원을 순차 대여, 투자한 후 이를 되돌려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약 23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초 라임 펀드 재수사팀을 편성해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 검거에 나섰다. 이후 이씨를 포함한 국내 조력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 회장의 소재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인터폴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던 이 회장을 지난 3월18일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했다. 지난달 5일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발송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국내 송환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법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의 자산에 대해 법원의 보전결정을 받아 동결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프랑스로부터 이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도피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이 관여된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으며,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주가조작과 횡령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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