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종섭 측 “‘VIP 격노설’은 억지…대통령 격노 접한 적 없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5-24 11:34
2024년 5월 24일 11시 34분
입력
2024-05-24 11:21
2024년 5월 24일 11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 2024.3.28/뉴스1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4일 “‘VIP 격노설’은 억지 프레임이고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 ‘사단장을 빼라’라는 말을 듣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를 언급한 녹취파일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이첩 권한이 없고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라면서 “장관이 이첩을 결재했으나 취소할 권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시한 조사 결과에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경찰에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돌연 조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그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6명(대대장 2명 제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애매하거나 무리한 것으로 판단해 해병1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게 혐의 유무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전 장관 조사를 재차 요청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日외상 만난 조태열 장관, 사도광산 추도식 유감 표명 안해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본격 수사… 고발인 조사
예산 주도권 장악 나선 野 “합의 안되면 감액안 단독처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