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회초년생들을 노려 4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4일 오전 11시10분 232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5)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인 B(42)씨에게는 1심보다 많이 가벼운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른 일당 3명은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 및 암묵적으로 결합이 이뤄지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 전세 계약 시 일당에게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등 구체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거나 회복된 사실이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하기도 했고 경매로 추가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일당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깡통전세’로 청년 15명에게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과 7월에는 지인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2022년 5월까지 52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4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조작된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다른 피의자 명의로 위조하거나 LH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나머지 일당에게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들에게 전세 사기 방법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했으며 전세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에게는 징역 10개월~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 등 피고인 3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13년을 구형했고 B씨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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