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오전 11시경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 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오후 1시 23분경 수갑 찬 손을 천으로 가린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와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김 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 나왔는데 몇 잔 마셨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매니저에게 직접 증거인멸을 부탁했느냐’는 물음엔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 여부, 마지막 입장 등을 묻는 말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도 이날 각각 영장 심사를 받았다.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강남경찰서로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전 씨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중앙선 너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소속사 관계자들과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공모·실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일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3, 24일 공연 참석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24일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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