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내년 1509명 더 뽑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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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

2024.5.24/뉴스1
2024.5.24/뉴스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40곳의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나게 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어떻게 사정을 시행할 지,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학생들 선발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학부모, 교육감, 총장 전원 동의했다”고 했다.

이날 대교협이 심의·확정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각 대학별 수시·정시 모집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이 포함됐다. 대교협은 이달 30일 심의 내용을 발표하고,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대학 내부에서 학칙 개정을 두고 반발하고 있지만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에 관련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 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대학입학전형위원회#대교협#15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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