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공무원 21명 불기소 처분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4일 17시 10분


"불법 감청 인정…다른 용도 활용 안해"
"전파질서유지 위한 감시 업무 일환"

ⓒ뉴시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2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6명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된 책임자에 대해 법원에서 유병언 검거를 위한 감청 경위와 유병언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계자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군검찰에서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했다.

또 함께 고발된 청와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도 불법 감청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유병언 검거를 위하여 전파관리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유 전 회장 도주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전파관리소에 감청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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