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에 대해 법원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김 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관계자들과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공모·실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일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