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입전형 계획 변경’ 승인
내년 전국 의대 40곳 4567명 모집
“위원들 전원 찬성, 반대 없었다”
의협 “비민주적 정책 추진에 경악”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 4567명을 선발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다.
오덕성 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각 대학 제출 안건에 대해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전원이 찬성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학칙을 안 바꿀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31일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함께 30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측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사단체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의대증원 못박았지만… 학칙개정 안된 대학 10곳 등 진통 여전
[의대 증원절차 확정] 내년 1509명 늘어난 4567명 선발… 대학 31일까지 수시모집 요강 발표 본격 입시준비… 사실상 변경 불가능 정부 “학칙개정 안된 대학 시정명령”… 갈등 커져 의대생 복귀 더 늦어질수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으로 정해졌다.
● “학칙 조속히 개정해야” 권고
이날 열린 대입전형위원회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 대학 전형을 심의하는 기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심의에 참여해 찬성 방침을 밝혔다.
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된 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 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 고등교육법이 “대학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만큼 학칙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이 확정됐고 대학은 따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입전형위 참석자들은 학칙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대학에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달라”고 권고하며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교협 승인으로 보건복지부가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이어진 후속 행정절차가 108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 없이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날 정해진 대로 내년도 입시를 진행해야 한다. 또 수시 모집까지 4개월 남았고 이날 정해진 대입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교협은 다음 주초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게 할 방침이다. 또 30일 교육부와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대입전형 변경사항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 의대생 복귀 더 어려워질 듯
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대학은 10곳이다. 특히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상태다.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의 요구에 따라 24일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에는 심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는 만큼 각 대학 총장 책임하에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의할 때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이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학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 복귀가 더 늦어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돼 총장들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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