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2만여 명이 이용하는 성착취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서버를 이용해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 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사이트를 홍보했으며, 그가 합성 작업한 폴더 안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 사진도 발견됐다. 다행히 나체사진에 연예인을 합성한 작업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일평균 방문자 수는 2만여 명에 달했으며, A 씨는 성인용품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업체로부터 가상화폐로 돈을 지급받고 자신의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A 씨의 해외 서버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그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국수사국(HSI)와 공조를 이어가며 A 씨의 동선을 파악하던 중, 필리핀에 체류하던 A 씨가 거주지인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 10일 한국을 잠시 경유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A 씨는 자신의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 4년간 경찰의 단속을 피해오며, 다크웹 등 불법 경로를 통해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도 범행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경찰은 A 씨가 벌어들인 구체적 범죄수익을 확인한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며, HSI와 함께 A 씨의 미국 현지 불법 세탁자금 몰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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