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후반 남성 A 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석중 아산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었으며 A 씨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곳은 교통섬과 인도 사이로 난 우회전 전용도로다.
검찰은 “덤프트럭은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차량보다 전방·좌우 주시 의무가 높게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정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1998년부터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로 근무했고, 서울아산병원 대동맥질환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생전 심장혈관흉부외과 중에서도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수술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료해 왔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수술실에 도착하기 위해 집도 병원 근처에 구해 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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