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1억 원 가까이 타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7월 허리 통증을 부풀려 보험사 3곳으로부터 9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통원 치료나 단기 입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의사에게 통증을 부풀려 진술해 58일간 입원한 청구서를 보험사에 내밀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 씨의 적정 입원 치료 일수를 14일로 추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증상을 과장해 진술할 경우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입원 중에 술을 마셨다는 다른 환자의 진술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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