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의혹 여에스더…경찰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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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7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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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씨. 2020.10.12. 뉴스1
여에스더 씨. 2020.10.12. 뉴스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여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에스더몰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받은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강남구는 지난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완전히 별개”라며 “형사처벌은 행정처분보다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혐의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여에스더#에스더몰#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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