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등 위헌·헌법불합치 35건…21대 국회 미처리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7일 16시 29분


위헌 20건·헌법불합치 15건 등 22대 국회로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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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이 산적해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멀지 않아 한동안 입법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총 35건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법률은 총 20건이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 중에 위헌 결정을 받은 대상 법률은 11건이다.

헌재는 지난 2022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법률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의사가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역시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 21대 국회에서 헌재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국가공무원법 조항 등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지만, 임기 내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률은 15건이다. 이 중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긴 법률은 4건이다.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의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31일로, 3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죄를 보완하기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무기한의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보안관찰법 조항의 개정 시한은 2023년 6월30일까지였지만 법안 개정 논의가 미뤄졌다.

야간옥외금지를 제한한 집시법 조항은 2010년 6월30일이 개정 시한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헌재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로 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영구적으로 제한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군인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조항 3건과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 2건도 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5건 법안의 개정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21대 국회는 29일 임기가 끝나지만, 기한 내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논의에 진척을 보였지만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법률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패륜 가족도 유류분을 받게 되는 민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여야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인해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구하라법 역시 자동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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