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연 365회 넘은 환자, 7월부터 비용 90% 부담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7일 19시 35분


2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이 외래진료일정표를 살펴보고 있다. 2024.05.27. 뉴시스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은 사람은 초과 진료에 대한 비용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원래 평균 30% 수준인 본인부담률이 3배 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을 제외한 이들 중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90%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2590명으로 이들에게 총 263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들 가입자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전체 가입자 평균의 16.4배에 달했다. 또 2022년 기준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2517명이나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고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도 막을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다고 판단된 경우 향후 분기마다 누적 외래진료 이용 횟수, 입원 일수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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