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한다… 서초구 첫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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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 관련 조례 7월 시행
“신선식품 배송 등 주민편의 개선”
업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길”

서울 서초구가 7월 중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전면 허용한다. 27일 서초구는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오전 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은 서초구 내 대형마트 4곳(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과 준대규모 점포 33곳(롯데슈퍼·홈플러스) 등 총 37곳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대 영업이 불가능해 온라인 주문·배송은 익일배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새벽배송을 하려면 별도 법인과 물류창고를 갖춰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중에선 이마트가 쓱닷컴을 통해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 지역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그친다. 서초구 관계자는 “가정에서 신선식품을 아침에 받을 수 있는 등 주민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 배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이런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없앨 권한이 있다. 하지만 서초구는 오전 2∼3시(1시간)의 영업시간 제한은 남기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법 개정을 이뤄주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서초구의 결정을 반겼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시간 규제는 지자체장 판단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데도 어디서 먼저 나설지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었다”며 “다른 지자체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번진다면 새벽배송 서비스 가능 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올 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매월 이틀)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이후 동대문구가 같은 조처를 했다. 부산에서는 14개 구군이 평일 전환을 완료했거나 예고했다. 서울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응할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대형마트#새벽배송#서초구#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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