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이례적으로 2명 모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 발생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영장 신청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범인도피 혐의로 남자친구 20대 A 씨와 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여자친구 20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20대 여성 B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 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이들이 렌터카를 빌리기 직전 술을 마신 음식점 CCTV를 확인했고, B 씨 역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평소 운전 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나 운전해보라고 했다. 사고 보상비를 받으려고 렌터카 보험을 든 제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와 B 씨 두 사람은 모두 동종 전과가 없지만, 상가 주인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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