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입대 9일 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인은 패혈성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인은 패혈성 쇼크다”라며 “병원 도착했을 무렵에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어 “열사병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는 고열에 시달리면 통상적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다시 회복된다”며 “회복이 안 되고 패혈증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신장 투석을 한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병교육대 의무실로 이동을 한 시간이 오후 5시 20분으로 추정된다”며 “이 시간대는 군의관이 없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외진을 가더라도 119 구급차가 온 상태에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가서 아마 긴급 후송 체계로 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 호흡수는 분당 16회에서 20회인 반면 훈련병 호흡수는 분당 50회로 이미 민간병원에 들어왔을 때 의식은 있었지만 헛소리하는 상태였다”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속초 의료원에서 2~3시간 치료했지만 열이 안 내려가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했을 때도 거의 열이 40도였고 이때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해 신장 투석을 했지만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임 소장은 “얼차려를 받기 전에 건강 체크와 문진을 하도록 돼 있다”며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닙니다. 가혹행위도 아니다. 우리 규율을 지키라는 일종의 각성 효과를 주는 것인데 각성 효과를 넘어선 사실상 고문에 이르는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군에서 하는 부검을 못 믿으셔서 그런지 밖에 있는 국가수사연구원에다가 부검을 의뢰했다”며 “부검 결과는 빨라도 한 달 뒤에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임 소장은 얼차려에 대해 “(20~25㎏)완전군장을 한 채 팔굽혀 펴기, 선착순 뺑뺑이를 돌렸다고 하더라”며 “6명의 군기 훈련 대상 훈련병을 상대로 완전군장 달리기를 시킨 뒤 1등만 빼고 또 돌리는 벌을 줬다”고 설명했다.
군기 훈련은 완전군장을 한 채 1km 걷기,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맨몸 팔굽혀펴기 20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는 “군이 철저하게 정보단속을 했지만, 휴일을 맞아 훈련병이 부모들과 통화를 하면서 정보가 샜다”며 사망이 알려진 경위를 설명했다.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임 소장은 “좀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 훈련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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