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부사장, 30일 구속심사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8일 11시 27분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기밀 유출
삼전 상대로 美법원 특허 소송 제기
배임 혐의 前 디스플레이 그룹장도

ⓒ뉴시스
기밀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가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께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27일 안씨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너지IP’와 삼성전자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너지IP는 안씨가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로,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 23일 재판을 담당한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씨 등이 개입한 이번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고 한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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