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코레일유통, 임대료율 17% 고수하면 대전역서 철수”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28일 13시 49분


대전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 대전역점. 2024.5.16/뉴스1
대전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 대전역점. 2024.5.16/뉴스1
전국 3대 빵집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가 코레일유통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 수수료율을 17% 적용하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로쏘 측은 “대전역점 임대료로 월 1억 원 이상 지불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임대료를 현재보다 올려 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영진 로쏘 대표이사는 코레일유통의 성심당 대전역점 최저 수수료율 17% 적용과 관련, 27일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140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대전역에)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현재 임대료가 월 1억 원인 상황에서 4억 4000여만 원으로 오르면 4배 이상 뛰는 것인데, (운영비를)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말 임대가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5개월여의 기간이 남아 있다. 연간 임대료로 50억 원이 지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대전역 주변으로의 임대 또는 건물 매입을 통한 이전을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성심당에는 1000여 명이 근무하는데,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 원의 임대료를 주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성심당 오너인 임영진 로쏘 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역점 임대료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어서 코레일유통 측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코레일유통의 입장은 완강하다. 월 매출 추정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 17% 적용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유통 한 관계자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낮춰주는 예외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은 2019년 역사 2층 맞이방으로 이전해 월 평균 매출액 26억 원의 4% 수준인 1억 원의 수수료를 매월 코레일유통에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달 임대계약이 만료됐으나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차 계약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4차례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 18억 1867만원, 상한 27억 2800만원, 수수료 3억 917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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