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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동 취객 뺨 때린 경찰…사과하고 합의금 줬지만 해임
뉴스1
업데이트
2024-05-28 14:47
2024년 5월 28일 14시 47분
입력
2024-05-28 14:47
2024년 5월 28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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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내부 징계를 거쳐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 전 경위(49)의 해임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공무원법에서는 독직폭행에 대해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지구대로 체포된 20대 남성 B 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만취한 채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B 씨는 지구대에서 약 30분 간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한다”고 조롱하고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 전 경위는 B 씨의 뺨을 여덟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경위는 B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건넸지만 결국 직위가 해제되고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고발된 A 전 경위를 기소유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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